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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

  • 분리과세하이일드채권펀드 가입 시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3천만원까지 3년 동안 분리과세 적용 (25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 불가)
분리과세하이일드채권펀드 제도
구분 내용
상품명 분리과세하이일드채권펀드
주요 투자대상 자산 공모펀드의 경우 BBB+등급 이하 회사채(A3+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)를 45%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하여
국내 채권에 60% 이상 투자
(사모펀드의 경우 BBB+등급 이하 회사채(A3+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)에 45%, 이에 추가하여 A등급 회사채(A2등급 전단채
포함)에도 15% 이상 투자)
가입대상 제한 없음 (단, 분리과세 세제혜택은 국내 거주 개인만 적용)
가입기한 2024년 12월 31일 (매수 결제일 기준)
계약기간 1년 이상
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3천만원 내에서 복수의 펀드 및 복수의 금융기관을 통한 가입 가능
세제혜택 가입일로부터 3년간 총 납입액 3천만원 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 15.4%(지방세 포함)로 분리과세
  • ※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적용
중도환매 중도환매 가능하나 가입 후 1년 이내 환매시 분리과세 불가
단, 일부환매 불가
기타 분리과세 혜택을 신청한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 이동 불가
추가 매수시 펀드잔여한도(가입시 설정해 놓은 연합회한도 중 매수금액 제외한 잔여한도)내에서 매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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